우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금지 조항을 상생협력법에 신설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하나같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유도’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낄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계를 보듬을 대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대기업에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과속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자 이들을 달래기 위해 카드사들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했다.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뒷수습은 기업들이 하라는 격이다.
이런 식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뛰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될 때마다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금처럼 땜질에만 몰두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년 해보고 속도조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더 이상 땜질 미봉책은 그만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기상여금 등으로 산입범위를 넓히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도입해 최저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결지해지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