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오늘 생중계 재판 안 나온다

6일 오전 건강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팩스로 제출

첫 생중계... 궐석 재판으로 진행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자신의 ‘국정농단’ 선고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건강 등의 이유’를 든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사유서 원본은 법정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이후 6개월째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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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날 선고는 피고인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선고심은 법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될 전망이지만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4일, 5일 본인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 민사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이름으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5일 이를 모두 각하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피고인 의사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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