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홀로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일과 계획에 따라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방송 편성에 선고 공판 중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