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근로단축' 예외 인정한 日 획일적 적용 집착하는 韓

日 '일하는 방식 개혁' 의회 발의

年720시간 한도서 기업에 재량권

주 12시간 제한한 한국과 대조적

자위대 공문 파문에 통과는 미지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노동시장 개편안인 ‘일하는 방식 개혁’의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 시간에 상한을 둬 과도한 잔업을 규제하겠다는 큰 줄기는 유지하면서도 특별연장근로와 고소득자에 대한 예외는 허용해 기업까지 배려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한국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6일 ‘일하는 방식 개혁’ 입법안을 의결해 의회에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경직된 일본의 노동시장을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개혁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아베 내각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법안의 골자는 일반 근로자들의 잔업시간을 연간 최대 720시간, 월 100시간(휴일근무 포함)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법정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어 살인적인 잔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일본 정부는 잔업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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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절적 요인, 제품 납기 이행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는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잔업시간의 상한규제 적용 시기도 대기업은 오는 2019년 4월, 중소기업은 2020년 4월로 차등을 뒀다. 연 소득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노동시간 상한 및 잔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 프로페셔널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직종의 구분 없이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도 고려한 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은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시한은 2022년 말로 산업계에서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일하는 방식 개혁’이 6월20일까지인 일본 정기국회 기간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위대 이라크 일보’ 은폐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야당은 2003~2009년 이라크 재건사업에 파견된 자위대가 전투지역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일보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나다 도모미 당시 방위상은 “폐기하고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방위성의 조사 결과 1만4,000건의 일지가 남아 있었으며 자위대는 문건의 존재 사실을 지난해 3월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일하는 방식 개혁’은 물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비준안도 심의해야 한다며 “스캔들 진상 규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일본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법안의 정비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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