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군법원, 댓글공작 혐의 기무사 대령 석방 요구 불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A 대령에 대한 구속적부심(풀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대령의 변호인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구속의 계속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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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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