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송은석기자법원 “최순실 회사에 현대차 광고발주, 박근혜 강요 유죄”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