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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1,000원 대신 1,000주 배당한 삼성證...장중 주가 폭락

1주당 1,000원 배당하려다 주식 1,000주 입금

삼성증권 실수로 주가 떨어져 피해 본 투자자도

“실수로 판단되면 투자자, 위자료 소액만 받아”

금감원 “자체 수습 결과 따라 제재 등 여부 판단"



[앵커]


증권업계에는 ‘팻 핑거(Fat Finger)’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매매 주문 실수’를 풍자하는 말인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인 직원 배당금을 1,000주로 입력해 내보내는 사상 초유의 배당금 팻 핑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전자의 수습 과정을 지켜본 후 제재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하려 했지만 실수로 주식 1,000주를 입금한 것입니다.

정확한 주가 하락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삼성증권 측이 이 내용을 공시한 후 삼성증권을 통해 500만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는 장중 한때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 종가에 비해 10% 이상 주가가 급등락 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인 변동성 완화장치(VI)도 수차례 발동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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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사태가 벌어진 직후 수습에 나서 현재 대부분 주식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다만 배당받은 주식을 이미 매도해버린 직원들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각한 직원들로부터 주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일부 직원들이 오늘 매각한 주식의 대금이 결제되는 오는 10일 회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삼성증권 측의 실수로 주가가 떨어져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금융전문변호사는 “오늘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판단될 경우 ‘표시상 착오’로 인정돼 투자자들은 소액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혼란과 손실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며 “아직 삼성증권이 자체 수습 중인만큼 수습 결과에 따라 제재 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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