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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외 임신’으로 인한 유산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앞으로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한 임신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 외 임신으로 인한 유산에 대해 급여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관련 학회 및 단체와 막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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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만 포함됐고 자궁 외 임신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신부의 고령화로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며 ““장기적으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존 임신부에 이어 임산부와 신상아 진료로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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