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이 2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61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18조원 대비 8.6%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다. 신탁이 16조8,000억원으로 13.2%, 펀드가 12조2,000억원으로 9.5%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펀드 비중은 높아졌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이 225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이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4%, 확정금액형이 1.4%로 뒤를 이었다. 노후를 책임지기보다 노후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역할로 쓰인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43만건) 대비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2,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저축 여력도 감소하면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면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