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을 9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하루 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4월17일 기소돼 5월2일 첫 재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다음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뒤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 1심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전담 재판부 중 한 곳에 전산으로 배당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기소 뒤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14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삼성의 BBK 소송비용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차명 소유하며 339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등을 소환조사했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인천지검장,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