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중국 ‘대량 살상 무기 활용 가능 품목’ 32개 대북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 ‘대량 파괴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대북 수출 금지 공고문/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중국 상무부 ‘대량 파괴 무기 활용 가능 품목’ 대북 수출 금지 공고문/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 활용 가능성이 있는 32개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CNBC 등 외신들은 중국 상무부가 8일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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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 시 사용하는 장갑 케이스, 중자학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으로 주로 과학 연구에 쓰이지만 무기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이로 인해 유엔은 대북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중국의 조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중국의 대북 연료 수출이 소폭 감소하는 등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이고 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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