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부착한 채 베트남으로 도주한 강간 피의자 검거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강간 피의자가 베트남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한 신모(38)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 성분의 졸피뎀 약을 먹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던 중 지난 4일 오후 7시 58분께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신씨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출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청주보호관찰소는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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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를 관리하던 청주보호관찰소는 신씨의 이날 위치정보가 인천공항 부근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출국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수사 중이던 노원경찰서에 통보했다. 노원경찰서 등을 통해 사건을 전달 받은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은 5일 오전 12시 55분께 베트남 호치민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신씨를 발견해 국내로 송환 조치했으며,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이 귀국한 신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수사 당시에도 이미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으며, 전자발찌를 찬 뒤에도 2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해 6개월과 8개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자장치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한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씨를 검거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7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신씨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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