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항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 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세금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를 마치 LPG가 저렴한 연료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LPG 세금(260원/ℓ)은 휘발유 세금(881원/ℓ)의 29%에 불과해 공정 경쟁을 저해시킨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의 법 개정 방침이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고통받는 1만 3,000여개 주유소 사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