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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에 전직원 주식매매 금지령

삼성증권(016360)은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사고에 후속 조치로 전 직원에 주식 매매 금지를 통보했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9일 “배당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월요일자로 전 임직원 대상 주식 매매 금지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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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계좌에 112조원 규모의 주식을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우리사주 대상 배당금 1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000주(3,980만원)로 잘못 입력해 발생한 사고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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