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어버이날 공휴일' 文공약 실현되면 내달 초 황금연휴

인사처 “의견수렴 등 검토"

오는 5월 초 나흘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을까?

5월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을 지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날인 5일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인 7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여기에 8일도 공휴일로 지정되면 5~8일 나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타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19대 대선후보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7일에는 “쉬지 못하는 직장인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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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로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보통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제처장과 협의해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물리적으로 올해부터 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데다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효력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대기업은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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