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환노위, 내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공청회 개최

전면 취소됐던 공청회 일정 다시 잡아

의견 청취 후 본격 법개정 착수

11일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2인

13일 노사대표 4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과 13일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당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달 3일, 4일 그리고 6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전면 취소됐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과 13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로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중 김삼화 의원의 개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산입 정도를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의당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며 법 개정 자체에 회의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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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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