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해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내야 한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낸 뒤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