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聯 "4월 골든타임 지나면 골목상권 망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촉구"

10일 국회앞서 천막농성 돌입

최승재 회장 "중견기업도 대상 돼야"

최승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우일기자최승재(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앞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우일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천막 농성에 들어가며 국회에 4월 안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임기국회 내 생계형 적합업종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엔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19개 소상공인 단체가 참가했다.


최승재 회장은 “무한경쟁 속에서 시간을 내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금 국회에 와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때문”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돼야 6월 임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를 앞두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합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풀 수 없다”며 “대기업의 우회진출시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다름없는 중견기업까지 테두리에 넣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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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12일엔 여의도에서 전국 소상공인들과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는 특정 사업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24개로 대부분 오는 6월 30일에 일몰을 맞는다. 현재 국회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생게형 적합업종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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