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모·신생아 입원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 못하면 계약금 환급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산후조리원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서 이를 포함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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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표준약관은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규정을 신설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하고 나아가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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