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특허바우처 사업’의 1차 지원 대상 기업 6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바우처는 기업이 IP 서비스(특허·상표·디자인 출원, IP 조사·분석 및 컨설팅,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기업은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총 706개 기업이 신청해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와 엑시트 등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지만 비용 부담이 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 효과를 분석해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