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양바이오팜·한미메디케어, 미국 의료기기社에 피소

"의료 지혈형 거즈 기밀 정보 빼돌려 유사 제품 제조"

"영업비밀 침해이므로 생산, 판매 금지해야" 주장

삼양바이오팜과 한미메디케어가 미국 의료기기 회사가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의료기기 회사 ‘지-메디카’는 지난달 28일 삼양바이오팜과 한미메디케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 지혈용 거즈 ‘큐-가드(Q-Guard)’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생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메디카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의료 지혈용 거즈 ‘퀵클랏(QouikClot)’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의 국내 판매를 위해 2011년 11월 한미메디케어와 독점수입 판매 계약을 맺고 국내 인허가를 위한 모든 제품 관련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5년 뒤인 2016년 11월 계약이 만료되고 경업금지 기간 6개월이 지난 2017년 상반기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큐-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메디카 측의 설명이다. 지-메디카 측은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큐-가드의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 절차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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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디카 측은 “퀵클랏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해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12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며 “자사가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해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삼양바이오팜이 이토록 짧은 기간에 유사한 제품을 선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이 퀵클랏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는 의심이 간다”며 “큐-가드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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