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이 확정됐다. 1차 범행에서 공모 관계를 인정치 않은 2심을 파기 환송하며 재판을 5번이나 치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21일 저녁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까지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연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정 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저항에 한 차례 범행을 실패했지만, 자정이 지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떠오른 쟁점은 1차 범행에 대한 이들의 공모 여부였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인 1차 범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마을 주민들의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이들의 형량을 각각 10년, 8년,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결국 광주고법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형량을 다시 늘렸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