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모·아기 아파 산후조리원 못가면 계약금 환급

공정위, 표준약관 일부조항 개정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 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서 이를 포함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후조리원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규정을 신설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총 614개로 전체 산모·신생아의 46.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은 절반 가까이는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약관의 계약금 환급 조항이 미비해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할 때 분쟁이 잦았다.

관련기사



개정 표준약관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수렴과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하고 나아가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