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서울 100곳서 잡는다

2020년까지 단속장비 14개 지점에 추가 설치

서울 강동구 강일IC에 노후 경유차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서울 강동구 강일IC에 노후 경유차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 장비를 14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며 단속지점을 오는 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의 단속 카메라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운행제한 시스템에 등록된 단속 차량은 총 3만3,413대이며 대부분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과태료(20만~200만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과태료 2,767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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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최대 440만~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고 차량 운행기간 연장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조만간 실시하고 서울시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존 운행제한 차량 외에도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차량의 운행이 대폭 제한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 공해차량 차량번호 정보 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 자동화를 위한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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