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뉴스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등록 신도 13만 명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목사가 막강한 교회 내 권위 등을 이용해 20대 초중반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고 앞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 목사의 성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