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위원회 33%, 여성비율 법정기준 미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각종 운영회 여성참여율 평균치가 법정 기준인 40%를 처음 달성했지만 여전히 3곳 중 1곳은 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소관 436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참여율 20% 미만인 위원회가 34곳을 차지해 이들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균 여성참여율은 40.2%로 법정 기준(40%)을 최초로 달성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436개 위원회 중 66.3%가 여성참여율 40%를 넘어섰으나, 나머지 33.7%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할당결정심의위원회·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6곳은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 10곳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26.9%였다.

관련기사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처음 수립한 지난 2013년(여성참여율 27.7%, 1,902명) 이후 4년간 12.5%포인트 높아져 지난해 말 3,028명의 여성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3곳으로 2013년에 비해 18곳 증가했고, 병무청, 식약처 등 13곳은 모든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섰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를 공표할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 5대 목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해 개별 위원의 임기만료가 될 때마다 해당 기관에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여성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추천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