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도마 오른 靑 '안이한 개헌안'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에

'법률로써' 문구 뒤늦게 추가

나경원 "개헌안 졸속 증거"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법제처 심사 결과를 상세하게 공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법제처 심사 전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며 ‘토지공개념’ 관련 127조 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 후 26일 발의한 최종안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청와대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법제처 심사를 참조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면서 세 가지 수정안을 소개했지만 여기에 ‘법률로써’는 빠져 있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 아니라 중대한 부분의 수정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정사항을 발표할 때 설명했어야 한다”며 “(결국) 도둑 수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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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사안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일부러 숨기려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 최상위 법으로 자구 하나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큰 상황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조문 변화가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현 정부이므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좀 더 구체화해 토지공개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며 “중요한 변화 사안은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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