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순실 2심 시작…특검 "승마·재단·영재센터 모두 삼성 직접적 관여"

특검, 진경준·강만수 2심 판결 사례로 제시

신동빈 재판은 국정농단·경영비리 병합 심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송은석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특검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이 건넸다는 433억원의 뇌물 혐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특검 측은 삼성 측에서 건넨 금품이 영재센터 등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혐의의 유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같은 현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직무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특검팀은 최씨의 제3자 뇌물 혐의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의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는 이후 장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되는 상황에 비춰 향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씨의 1심에서 삼성 뇌물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사유 중 하나는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미 면담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삼성으로선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판례에 비춰 보면 회사를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취지로 보인다.

특검팀은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판결도 제시했다.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형사4부는 “배임 비리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법적 조처를 하지 말아달란 말이 포함돼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