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몇달째 공전...탄력근로제는 하반기에나 실태조사

제도개선 뒷짐진 정부·국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후폭풍이 산업 현장을 강타하고 있지만 제도 연착륙을 도와야 할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숙박비 등 산입 내역 범위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여금 산입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1개월 단위’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격달·매달 등 지급방식만 달리하는 사업장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장기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 때문에 국회는 공전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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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상여금’의 정의가 원래는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이지만 현재는 임금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연봉 협상 때도 다 포함돼 있지 않느냐”며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상여금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사람을 더 뽑든 자르든 대응방안을 마련할 텐데 몇 달째 진전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도 중소기업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 1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하반기에나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개월 후인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C 대표는 “대기업이 연중무휴로 주문을 내지 않고 특정 시기에만 몰아서 주문을 내는데 이에 맞추려면 특정 시기에는 며칠씩 밤을 새워야만 한다”며 “이런 사정에 애가 타는데 한참 뒤에야 실태조사를 한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니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이런 고충을 고려해 연평균 주 52시간 이하로 일하도록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하·하정연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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