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조인 로비' 최인호 변호사, 승소금 횡령은 1심서 무죄

재판부, 약정서 등 "범죄 증명이 없다"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고위직 등에게 수사 무마 등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는 최인호(57) 변호사가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2일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 주민들과 계약을 맺고 집단소송을 수임한 그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기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받았다.

최 변호사 측은 본래 성공보수 안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은 게 최 변호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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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한 번 변조된 것을 원상회복시킨 것”이라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탈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 20여 명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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