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한다. 경제성보다 과학기술 측면의 잠재력 평가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최대 3년까지 걸렸던 조사 기간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통과된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부터 국가R&D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대상이다. 본래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가 담당하지만 이번에 R&D사업에 한해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전문성과 유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부가 마련한 R&D위탁 관리방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조사,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기재부는 2년마다 운영에 대한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과기정통부가 R&D 예타지침을 정하거나 면제하려면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R&D 예타 권한을 넘겨받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해 조사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항목 비율에서 기존 30~40%였던 경제성을 축소(기초연구 5~10%·응용개발 10~40%)하고 과학기술성은 40~60%(기초연구 50~60%·응용개발 40~60%)로 10%포인트 가량 높인다.
기존 2~3년에 달했던 R&D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6개월 이내로 대대적으로 단축한다. R&D예타 사전 단계인 기술성평가에서 ‘적합’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타 선정절차 없이 바로 예타를 추진하고 중복소지가 있는 기술성평가 항목도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는 사례가 많았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국가 R&D 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