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체포동의서 검찰에 송부

검찰, 법무부 등 거쳐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 보낼 예정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염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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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수사했으나 ‘사건을 축소하라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불거지면서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독립적 수사단이 구성됐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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