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특별공급제 개편]이르면 내달초부터 인터넷 청약

신혼부부 혼인기준도 5년→7년으로 완화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5월 초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또 그동안 지연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신혼부부 기준 7년으로의 연장도 동시에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산 시스템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면 5월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4일 이후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새로 바뀐 특별공급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터넷으로 우선 청약을 받은 후 서류 검증은 당첨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그동안 청약자 전원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 접수시에 제출해야 했다.

관련기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물량이 확대되고 소득기준 등이 완화된다. 기존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후 5년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7년이내로 변경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공공주택은 15%에서 30%로 강화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도 기존 100%에서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내인 경우도(맞벌이 부부는 13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중단과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는 것도 5월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서초 우성 1차, 신길파크자이, 고덕 자이 등은 기존대로 9억 초과라도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반면 이후 분양되는 삼성동 상아2차,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서초동 무지개, 개포주공 4단지 등의 강남권 아파트 일반분양에는 사실상 특별공급 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