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매달려 외벽 도색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의 유일한 생명줄인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 1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김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특히 숨진 김 씨는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 등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서 씨는 또 김 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 밧줄도 잘랐는데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황 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 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김 씨 배우자, 다섯 자녀가 단란하게 살던 한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범행은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 증세,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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