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증권, 한은 외화채권 매매 거래 못한다

배당사고 후폭풍

기재부도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 검토

한국은행이 배당착오로 ‘유령 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의 외화채권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한은은 13일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후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중단했다”며 “당분간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까지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IB)과 외화채권을 거래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는 국내 증권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을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했다. 삼성증권은 올해부터 한은의 외화채권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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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상황을 좀 더 보고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체 외화채권 매매거래 중 삼성증권의 거래량이 미미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PD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 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삼성증권은 도입 당시부터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됐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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