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24일 대법 선고 공판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24일 대법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 위기에 몰린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중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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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수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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