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해결을 위해 위장이혼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아내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우기도 했다.
사업 실패 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장암 투병생활까지 하게 된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결국 최씨는 살해를 결심했다.
최씨는 사건 전 아내와 아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한달 보험료만 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살해장소를 답사하고 도주를 위해 다른 차량을 범행 현장 근처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 준비를 치밀하게 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도망쳤지만, 인근 성인오락실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심은 “17년간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란히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데다 최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점 때문에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