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장이혼 거절 아내 계획살인' 50대, 징역 30년 확정

생활고·암투병 등 위장이혼 아내에 제안

거절하자 교통사고 위장 뒤 계획살인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서울 서초동 대법원



생활고 해결을 위해 위장이혼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아내의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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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장암 투병생활까지 하게 된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종교적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결국 최씨는 살해를 결심했다.

최씨는 사건 전 아내와 아들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한달 보험료만 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살해장소를 답사하고 도주를 위해 다른 차량을 범행 현장 근처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 준비를 치밀하게 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도망쳤지만, 인근 성인오락실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2심은 “17년간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란히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데다 최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점 때문에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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