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50억 횡령 혐의' 전인장·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 선다

(왼쪽부터)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 모습/연합뉴스(왼쪽부터)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인 김정수 사장 모습/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약 50억원을 빼돌렸다.


이들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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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회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월 20일께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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