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호주 도피'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막아도 돼"

호주 체류 송씨 여권발급제한 취소 소송 기각

운영자 가정생활 불이익보다

수사권 확보 공익 우선 판결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호주 등 해외에 머물면서 음란물 포털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낸 여권발급제한 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이 해당 여성이 겪는 불이익보다 크다 판단한 것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송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을 지난 6일 기각했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와 홍모씨, 박모씨 등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외교부에 여권 반납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송씨에게 여권발급 제한과 반납을 명령했고, 송씨는 이 명령이 부적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출국 전까지 전남 순천에 살던 송씨는 뉴질랜드를 거쳐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자신이 현재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고 신체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어 귀국 시 가정생활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읍소했다. 송씨는 소송에서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전혀 없으며, 운영했다 해도 불법게시물을 걸러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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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송씨의 피의 사실은 범행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 가정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국가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소라넷은 현재 경찰 수사로 폐쇄된 상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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