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레미콘 관련 업체 26개 업체에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다.
적발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27개 업체다. 경인실업은 폐업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업체는 26곳이었다.
레미콘은 굳지 않은 상태로 배달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78~91%로 맞추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회사들의 근거지에 따라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세 군데로 나눠 이뤄졌다. 회사들은 담합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짬짜미 행위로 레미콘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인천 남부권역은 가격이 전월보다 최대 23.4%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담합의 결과로 다른 건설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담합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에 속한 12곳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