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검찰인데, 1억원 입금하세요”... 보이스피싱 주의보

방통위, 5만3,000명 대상 예방 메시지 발송

“현금·계좌이체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말을 듣고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랐다. 피해자 A씨는 알려주는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자금을 뺀 뒤 자취를 감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알뜰 통신 사업자(MVNO) 36곳과 협력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전송 대상은 휴대전화 가입자 5,300만명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한 번에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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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의 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와 금감원의 웹 사이트 ‘보이스피싱지킴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지현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상한 전화는 일단 끊은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기범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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