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크라우드펀딩 규제 풀어 中企 지원 실효성 높여야

중기硏 "업력 제한 비효율적"

정부가 현행 제도보다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풀어야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보고서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가 되려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은 ‘업력 7년 내 비상장 중소기업’에만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려는 7년 이상 비상장 기업도 있는데 굳이 업력 제한을 두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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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액 한도를 높이자는 조언도 덧붙였다. 현 제도에서 한 기업이 최대한으로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액수는 7억원이다. 그러나 좋은 사업 아이템엔 펀딩 모금액이 7억원을 넘기는 일이 빈번한데다가 미국이나 일본에선 최대 1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위원은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수단도 허용하고 모든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충고했다. 또한 모든 사회적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사업가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은 창업·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엔 국내 274개 기업이 452억원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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