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변호사 출신 '영장심사관' 내년부터 전국 확대

조기배치 위해 규정 개정나서

"인권침해 우려 줄이려는 포석"

경찰이 영장심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근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대림산업 피의자 구속을 취소하면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영장신청 능력을 강화해 인권침해 우려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변호사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경찰관들의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의무근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이는 내부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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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관은 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1차적으로 검토해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특채 인력을 영장심사관으로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의무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시범운용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내부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5일부터 4월4일까지 한 달 간 영장심사관을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발부율이 크게 높아졌다. 영장발부율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실제 발부되는 비율이다. 특히 인권보호와 밀접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개선됐다. 영장심사관을 거친 경우 84.7%의 발부율을 기록해 2017년 경찰 전체 영장발부율(70.2%)을 14.5%포인트나 앞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영장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영장발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영장심사관 확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영장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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