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된 바 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