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1심 재판에 대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본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삼성 뇌물 관련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항소기한인 지난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효력을 없애기 위해 포기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1심 결과를 수용하기보다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삼성 뇌물 유죄 입증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 존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해 11일 항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형량도 당초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 가볍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해도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쟁점을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검찰 측 주장 외 법리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