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날 서울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현재 지정돼 있는 반도체 분야 7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검토할 보고서 양이 많아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충남 탕정 LCD 패널 공장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