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동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대부분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로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이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