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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의혹' 국토부 나섰다

미국 국적을 지닌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가 현재 대한항공 임원 자리에 앉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법성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진=대한항공)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16일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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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도 이같은 사실을 일정하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다. 진에어에서는 부사장 직을 맡고 있다. 모두 비등기임원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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