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中企 세금 납부 2년까지 미룰수 있다

기재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북 군산이나 경남 통영 같은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역시 2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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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산 같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세금의 납기 연장이나 체납처분유예 기간이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당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산세나 가산금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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