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건축법 위반으로 아파트 하자땐 시공사가 입주민에 최대 3배 배상

김성원 한국당 의원, 개정안 발의

"징벌적 손배로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앞서 지난해 2월 1호 법안인 ‘학력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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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 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뒤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했다. 남 지사는 부실시공 해결과 부영 최고 책임자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 점검해 164건의 시정명령과 함께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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